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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소유 민주주의와 토머스 페인의 토지권

2025지속가능네트워크 2025. 4. 1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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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소유 민주주의와 토머스 페인의 토지권

아래 글은 자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와 토머스 페인(Thomas Paine)의 “토지권에 기반한 시민권적 정의” 개념을 비교·분석한  내용입니다.


1. 토머스 페인의 “토지권에 기반한 시민권적 정의”란 무엇인가?

1) 혁명기의 사상가, 토머스 페인

토머스 페인(Thomas Paine, 1737~1809)은 영국 출신으로, 미국과 프랑스 혁명 시기에 활약한 계몽사상가입니다. 대표 저술로는 『상식(Common Sense)』(1776), 『인간의 권리(Rights of Man)』(1791~1792), 『이성의 시대(The Age of Reason)』(1794~1807) 등이 있으며, 1797년에 발표한 『농경정의(Agrarian Justice)』에서 토지권에 기반한 시민권적 정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2) 왜 토지인가?

18세기 말~19세기 초의 농경사회에서 토지는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었습니다. 페인은 토지가 사유화됨으로써 발생하는 지대(地代)가 원래 인류 전체가 공유해야 할 몫이라고 보았으며, 소수 지주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토지 사유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지대의 일정 부분을 토지세 형태로 환수하여 사회 전체에 재분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3) 시민권적 정의와 토지세

페인은 토지세로 조성한 재원을 청년층에게는 ‘출발자본’, 고령층에는 ‘연금’ 형태로 제공해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기본소득이나 기본자산 개념과도 연결되어, 개인의 경제적 독립이 곧 실질적인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핵심 통찰을 보여줍니다.


2. 자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란 무엇인가?

1) 현대 자유주의와 롤스의 정의론

자산소유 민주주의는 20세기 후반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2001)』 등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발전했습니다. 영국 경제학자 제임스 미드(James Meade) 등의 연구가 결합되어 구체적 제도 방안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핵심 전제는 “소수 자본가나 기업이 토지·주식·기술 등 핵심 생산수단을 독점하면, 민주주의가 형식적 수준에 그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다수 시민이 자산을 폭넓게 소유할 수 있어야 정치적·사회적 자율성이 확보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2) 폭넓은 자산 분배의 의미

자산소유 민주주의는 전통적 복지국가처럼 소득 재분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자산) 자체를 분산하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기업 지분을 정부나 공공기구가 매입해 공공기금으로 운영하거나, 노동자에게 지분을 분산(ESOP)하는 방식, 혹은 청년과 저소득층에 보조금·저금리 대출 등을 제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그 예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독립적 자산”을 갖게 되고, 임금 노동이나 사회적 종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정치·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 취지입니다.

3) 현대 자본주의와 자산소유 민주주의

21세기 들어 자산의 범위는 주식·부동산·지식재산권·플랫폼 가치 등으로 다변화되었습니다. 자산소유 민주주의는 이를 고려하여 “시민이 공동으로 자산을 보유하거나, 개인별 자산 소유 기회를 광범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자산을 분산해주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국가의 적극적 조정과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3. 공통점: “경제적 독립”이 곧 민주주의의 토대

두 사상(토머스 페인의 토지배당론 vs. 자산소유 민주주의) 모두, “시민이 빈곤에 시달리면 정치권도 소수에게 장악될 위험이 크다”는 인식을 공유합니다. 페인은 토지세를 통한 직접적인 분배로, 자산소유 민주주의는 공공기금·지분 분산 등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 불평등 해소: 토지 지대(페인)나 현대적 자산(자산소유 민주주의)이 극도로 집중되면, 사회적 갈등과 정치 왜곡이 발생.
  • 시민의 자율성 보장: 기본 자산이나 배당금을 통해, 누구나 생계를 유지하며 정치·사회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 가능.
  • 국가 개입의 필요성: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자산 분산은 자연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므로 국가적 정책·제도가 필수.

4. 차이점: 시대적 배경과 제도 설계 방식

구분 토머스 페인: 토지권 기반 시민권적 정의 자산소유 민주주의
역사적 맥락 18세기 말~19세기 초, 미국·프랑스 혁명기 20세기 후반~현재, 복지국가 한계와 롤스의 정의론 기반
주요 자산 주로 토지(지대) 토지 + 주식 +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생산수단
재분배 방식 토지세로 청년층 출발자본 & 노인층 연금 지급 공공기금, 종업원 지주제, 자산형성 지원, 세제 개혁 등 복합적
철학적 토대 자연권·사회계약론 (인류의 공유자원) 롤스의 차등의 원칙, 현대 자유주의
제도 설계 비교적 단순 (토지세 → 사회적 배당) 장기적·복합적 정책 (공공기금 운영, 지분 분배 등)

5. 현대적 의의와 시사점

1) 기본소득·기본자산 논의와의 연결

페인의 아이디어는 오늘날 기본소득이나 기본자산 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토지세 이외에도, 탄소세·자원세·특허세 등 다양한 형태로 재원을 마련해 시민 모두에게 일정 배당을 하자는 현대적 모델이 곳곳에서 실험되고 있습니다.

2) 자산 불평등 문제의 심화

주택·부동산, 금융자산, 지식재산권 등에서 격차가 벌어지면서, “자산 불평등”이 사회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산소유 민주주의는 “복지국가가 소득 재분배에 치중했으나, 자산 측면에서의 불평등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새롭게 생산수단의 구조적 분산을 모색합니다.

3) “민주주의의 기반은 경제적 독립”

두 사상이 공히 강조하는 결론은, “정치·사회적 자유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경제적으로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수준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취약성은 권력 집중, 독점 자본, 부패한 정치 세력에 의해 쉽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4) 정책 융합의 가능성

토머스 페인의 토지세·배당 방안과 자산소유 민주주의의 종업원 지주제, 공공기금 운영 등은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탄소세·부동산세·로봇세·특허세 등 시대적 환경에 맞는 세원을 공공기금에 편입해, 기본 배당과 자산 분산을 함께 추진하는 모델도 가능한 예입니다.


맺음말

토머스 페인의 “토지권에 기반한 시민권적 정의”와 자산소유 민주주의는 시대와 구체적 제도는 다르지만, “시민이 실제로 경제적 독립성을 갖춰야 자유와 민주주의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작동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합니다.

페인은 18세기 말 농경사회에서 토지를 핵심으로 한 지대 환수와 사회적 배당을 주장했고, 자산소유 민주주의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주식, 지식재산권, 금융자산 등 다양한 생산수단을 폭넓게 분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상 모두 “부와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 설계”가 민주주의 유지·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오늘날 자산 불평등과 기회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 두 사상은 국가 정책이나 사회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기반이 없이는 진정한 시민권도, 민주주의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깨달음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중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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